서로 맞지 않아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별거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상으로 완전히 헤어진 상황이 아니기에 별거중외도 경우에 유책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에 대해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혼인 파탄 시점을 언제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이는 즉 이미 양측이 혼인 파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는 해당 상황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굳이 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혼의 원인으로 간주된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유책 사유가 생긴 경우 혼인의 파탄시점이 달라져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여부가 확연히 달라지므로 본 사안에 관련해 법률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기에 사안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대응 보다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프로필 혹은 네임카드를 통해 빠른 상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