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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상속 유류분 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45,780 | 2024-04-01

형에게만 건물을 다 증여하신 아버지 때문에 재산상속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상황에서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 관련한 문제는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에, 정확한 유류분 계산을 먼저 진행해 질문자님의 몫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재산은 유체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분이 불공평하게 나눠져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소송 진행을 통해 질문자님의 몫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는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를 진행할 때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오랜 기간 함께 부양한 경우 등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확실하게 한다면 질문자님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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