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0,271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여도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이를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영수증, 녹취록, 문자 기록 등)를 확보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증이 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성립 요건이 되어야 하기에 확실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불륜이혼재산분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가정 유지에 힘쓴 부분과 양육 전담 비중에 따라 그 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산정하여 기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혼인 기간,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하게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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