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절도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또는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CCTV 등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합의금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해당 합의 진행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액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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