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신의 몫에 대한 만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사안으로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지는지, 재산상황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가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만일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화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때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해진 양육비 기준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경우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 비용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를 제기한다 하여도 바로 받아질 수 있는 건 아니므로, 고등학교 진학함에 따라 다양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본 양육비로는 자녀의 복리가 저해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질문자님의 남편분의 경우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점 등을 가지고 법원에 증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육비증액신청 경우에 어떤 객관적 자료를 들어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에, 이혼은 물론 가사 관련 소송에서 1:1 밀착 케어로 좋은 결과를 얻어보시고자 한다면 신속히 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먼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