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생활 함에 있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폭력 행위가 두려우시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접근금지 신청 제도도 같이 이용이 가능한 부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는 결혼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학태, 폭행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단, 단순 1회성이 아닌 혼인 이후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유책행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해 진단서, 영상 자료,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 증거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별개로 혼인 이후 각각 기여도 등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 본 소송의 경우 누구와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니,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