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748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간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상의 내용으로 보아 여성분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셨다고 적혀 있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 불화 및 별거로 이미 부부 생활이 파탄된 경우라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였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판결 결과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 전화 통화 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하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해당 소송에 대해 억울한 점을 피력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진행된다면 재판부에서 원고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상간남소송피고 상황이라면 막막하겠지만 30일 이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까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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