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652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게 될 경우 대부분은 원만하게 합의이혼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혼 중 다수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인해 합의가 무산되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혼은 협의 > 조정 > 재판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며, 합의나 조정이 불가할 시에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이혼은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재산, 양육비, 위자료 등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결혼 기간의 기여도 혹은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각각의 요소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 원하시는 결과를 끌어 내야 하는데, 이는 홀로 진행하기에 확인이 다소 까다롭기에 수원이혼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에는 각 대응책에 따라 명확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땐 불법적으로 취득할 경우엔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수원변호사상담 통하여 체계적인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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