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포항상속변호사 괜찮은 분 있나요?

조회수 70,565 | 2024-01-31

현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첫째 오빠한테만 대부분의 재산을 주셨습니다.다들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오빠는 나몰라라 본인만 좋으니 끝났다는 거 같은데 혹시 소송진행하면 정확한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포항상속변호사 괜찮은 분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돌려받고 싶어요.
A
말씀드리기 전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현재 공정하지 못한 세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재물 처분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특정 인물에게 편중되게 유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정도가 다른 가족 구정원의 생활 안정을 침해할 정도로 불공정하다면 그땐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만으로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가 있으며, 이는 고인의 자산 가운데서 특정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져야 하는 몫을 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가족관계는 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까지이며, 본 질문 상 내용으로 보았을 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인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부족분을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몫을 침해당하셨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을 하여야 하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조속히 포항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