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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승계, 부채상속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조회수 85,632 | 2024-04-23

하..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문제가 채무가 너무 많습니다. 채무승계 경우 저한테 돌아올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네요.부채상속 관련해서 법적으로 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제가 뭐 아는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온전히 빚을 다 떠맞기에는 진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이거 어떤거 하면 되는지 뭐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채무승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상속받으실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고민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부채 상속에 관해서는 한정승인 혹은 상속 포기 제도를 통해 채무승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은 상속인이 단순히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며, 이때 법률 조언을 받아 상황에 따라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말씀드리자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게 승계가 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 관련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에 신속한 조치를 통해 가족 중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해야 되며, 두 제도 모두 신청을 했다고 끝이 아닌 추후 절차를 통해 완전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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