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존속유기죄의 경우 형법 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본 죄의 주체는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할 수 있으며, 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 또한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답변 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뇌병변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상황에 대해 본 변호사에게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아 원하시는 바를 이끌고자 하신다면 상단 프로필 혹은 네임카드를 통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