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아내분의 부정한 행위로 배신감이 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외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양육권은 배우자의 외도와 별개로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 부분은 물론,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