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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96,949 | 2024-03-11

상속 관련해 문의드릴게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이혼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현재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는데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그분?들이 저한테는 상속을 안주고 다 가져가셨더라구요? 저는 아무런 권리도 못 내세우는게 맞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A
부부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한쪽에만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법으로는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입양이나 부모의 재혼 혹은 부모님이 법리적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의 경우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제일 먼저 질문자님의 이름이 여전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의 권리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상속인에 속해져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상속받지 못하였다면, 상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혼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상속 보장분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증여받은 재산이 대부분 망인으로부터 온 것인지 등 입증을 통해 본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이와 같은 소는 상속분의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구 진행하여야 하니, 낯설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상속 관련 소송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더욱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기에 본 변호사의 빈틈없는 상담과 조력으로 본 상황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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