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450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안은 한 번의 말실수만으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본 소의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때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상간녀소송대응할 것인지 초기부터 확실시해야 하기에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 불화 및 별거로 이미 부부 생활이 파탄된 경우라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였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 긍정적인 판결 결과를 위해 당사자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 전화 통화 기록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해당 소송에 대해 억울한 점을 피력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진행된다면 재판부에서 원고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막막하겠지만 30일 이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까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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