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질문자님께서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상속분에 대해 문의를 해주신 걸로 보이며, 본 상황과 같이 물려받는 모든 경우가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거로 보이며,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로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먼저 한정승인인데, 이는 가족 채무와 자산을 모두 받는 것이며 자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는 것이기에 상속자에게는 어떤 재산 손해도 발생하지 않으며. 두 번째는 부모빚상속포기 하는 것으로 변제의 의무를 저버리는 동시에 다른 자산 역시 일절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두 절차가 동일하지만, 빚 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승계가 이루어지며, 직계비속에게 빚이 대물림이 되는 것으로 만일 혼자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 그다음 우선권자인 망인의 존속 혹은 형제, 사촌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및 친척들과 상의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물려받는 상습분의 부동산과 가족 채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 한정승인 혹은 상속 포기를 진행하심을 권유 드립니다.
*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프로필 혹은 아래 네임카드 내의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