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단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남편분의 폭력이 두려우시다면 언제든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제도 또한 함께 이용이 가능하며, 본 사안은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폭행과 폭언을 의미하며 이때 단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었을 시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이 해당하며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도리어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 이혼만 하는 게 아닌 혼인기간 동안의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저와 함께 제2의 길을 걸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