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252 | 2024-0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하고 난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만큼 책임의 의무도 다해야 하기에, 질문자님 경우처럼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본 양육비소송 진행하는데 앞서, 양육비 이행 확인원, 미지급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양육비 지급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등 양육비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비용이므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꼭 받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사유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 먼저 받으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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