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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증액가능할까요

조회수 74,258 | 2024-04-02

제가 남편이랑 작년 말쯤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 아들이 한명 있는데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번년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양육비가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남편한테 양육비를 좀 더 달라고 요구하니 자기도 돈이 없다면서 찡찡거리더라고요. 이번에 승진한거 저도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혹시 양육비소송하면 증액가능할까요?
A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신의 몫에 대한 만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때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해진 양육비 기준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 경우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 비용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소송'을 제기한다 하여도 바로 받아질 수 있는 건 아니므로, 고등학교 진학함에 따라 다양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본 양육비로는 자녀의 복리가 저해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에 증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양육비증액신청 경우에 어떤 객관적 자료를 들어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에, 이혼은 물론 가사 관련 소송에서 1:1 밀착 케어로 좋은 결과를 얻어보시고자 한다면 신속히 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먼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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