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분의 재산상속분에 대해 고민이신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빚상속포기 외에 한정승인 제도도 있으니 두 가지 모두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으니, 조속히 전문 변호사 도움을 얻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위 제도를 선택 안 하게 된다면, 이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빠른 선택해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게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제도는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에, 추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 등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러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자세한 상담 한 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