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혼외자상속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40,275 | 2024-03-04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전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의 재산을 그쪽 집안에서 알아서 처리를 한 상태더라구요,,저는 이미 끝난 사이라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간간히 봤던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재산분할이 없었습니다..혼외자상속 이럴때도 가능할까요??
A
이혼 후 새롭게 결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혹은 다양한 이유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때 모친은 별도의 증명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친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혼외자상속에 대한 문자라면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에,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어머니와 자식은 비교적 부모 자식의 관계를 입증하기엔 쉬우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유전자 검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와 같은 방법 또한 부친이 살아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것을 인지의 소로 입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혼외자상속 진행은 물론 모친에게 양육비를 제공하는 송사 또한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인분의 재산에 관해 이미 세습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유류분 반환을 통해 혼외자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 소송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승계의 결과를 바꾸거나 고인의 의견에 반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본격적으로 자녀분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고인과 자녀분의 관계에 대해 본 변호사의 빈틈없는 조력을 받아 완벽한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