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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어떻게해야 되나요?

조회수 74,204 | 2024-02-05

동아리 내에서 이번에 다같이 술을 한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매번 연락하고 지내던 여자후배와 이야기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기도 했고 자취하던 후배집에서 다 같이 술을 사서 가게 되었고 다들 집에서 뻗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던 후배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한테도 관심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나 봅니다.. 그 당시 이후고소가 되었고 성추행경찰조사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잘 대처해야 된다고 안그럼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후배와 만나 합의를 하는게 좋은가요? .. 도와주세요.
A
현재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 논리적이고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성추행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동행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성추행보단 강제추행 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접촉을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면 본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죄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섣불리 합의를 위해 진행했다가는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합의 경우 동성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라며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신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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