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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134 | 2024-03-21

30년 가까이 연락이 안되던 어머니가 계신데 그분 앞으로 되어 있는 채무를 갚으라고 저한테 소장이 날아왔어요. 사망하신 지는 거의 6개월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될것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상속분으로 인해 곤란하신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분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상속 개시가 시작됨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이 되어버린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땐, 본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선 중대과실이 없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재산 파악이 어렵고, 본 제도 또한 3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상속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부분입니다. 홀로 진행하면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추후 빚 구제를 위한 절차까지 꼼꼼한 비교분석과 시간활용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인 상속문제 단 1%의 손해 없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본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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