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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

조회수 47,935 | 2024-04-05

이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아들이 엄마 밑에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빠랑 같이 살면 안되냐고 그러는데 저도 봤을 때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가 데리고 올려면 양육권변경 해야 되는건가요?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A

양육권변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원을 가진 일방이 자녀의 생활 및 거취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권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의 청구자가 아버지라면 더욱 어려운 사실인 점 인지하고 절차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녀분을 위해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본 소를 제대로 준비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의 예시를 간략히 알려 드리자면, 1) 양육 원자의 양육 의지가 없거나 면접 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2) 양육권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ex. 알코올 중독), 3)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한 때, 4) 자녀의 양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때 등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한번 정해진 양육권은 철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변경하기 어렵기에,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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