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343 | 2024-03-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산로펌 입니다.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행 명령 촉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점유를 지속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절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나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거침입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후 소유권을 증명하여 퇴거를 유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하지 않는다면 승소를 한 이후에도 판결을 현실화시킬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서 권리를 되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이 안타깝기는 하나, 이를 문의자님께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 점유가 계속된다면 질문자님께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사건 해결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소송 승소를 원하신다면 검증된 군산로펌 민사전문변호사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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