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541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집주인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질문의자님과 같은 세입자의 입장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우선 내용증명, 문자, 카톡, 유선상의 대화 등 여러 연락 수단을 통해서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추후 경매에서 낙찰되어 생긴 대금으로 채무 변제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소송을 준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에 신속한 해결로 평안한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진주부동산변호사에게 부동산 소송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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