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205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민사변호사 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3회 이상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은 연체가 2회 이상 발생했다면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작정 찾아가 쫓아낼 경우 무단 주거침입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오니 법적 도움을 받고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먼저 평택민사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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