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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변호사님 집주인 무단침입해당되나요?

조회수 71,238 | 2024-02-24

전세로 살고잇는집 뒷베란다에 곰팡이가 펴서 페인트가 눈처럼 떨어져 수리를 부탁하는 연락을 집주인에게 햇습니다 신랑이 저녁늦은시간(8~9시사이)에 연락을 했고 통화를하며 시비가 붙은상황에서 10시반이 넘은시간에 무작정 집상태를 봐야겟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햇습니다 <신랑과 주인분이 서로 통화를하며 시비가 붙어 자세한 상황까지는 알지못합니다 주인분은 바로 연락안하고 왜 늦게 연락을햇냐고 따지셧고 신랑은 집주인분을 무시하는발언을 한듯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토대로 물어봅니다> 집에는 어린아이들이 잇어 너무 늦은시간이라 다음에 다시 방문해 달라고 이야기를 햇습니다 하지만 왜 보여줄수가 없냐며 계속 문을 열어달라며 전화로 실랑이를 벌엿습니다 결국 집앞이니 지금 당장 올라오겟다는말에 문열어줄수 없고 자꾸이러면 경찰을 부르겟다고하며 통화를 종료햇습니다 몇분후 진짜 집주인이 찾아와 문을두드렷고 너무 밤이 늦은 시간(밤 11시가 넘은시간)이라 이웃께 피해가 될까 일단 문을 열엇습니다 그순간 허락없이 확인하자며 밀고 집으로 들어왓고 일단 들어왓으니 더 큰소리 없이 보라고 햇습니다 확인후 뒷베란다에서 돌아나오는길에 집주인에게 밀리며 수납장위에잇는 쟁반을 쳣고 안에잇던 과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아기 장남감이 깨져버렷습니다 그와중에 집주인분께서 흥분하시며 아이들이 앞에 잇는와중에 소리를 지르셧습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신후 놀란아이들이 무섭다며 울기시작햇고 달래서 재우고 그날은 마무리가 되엇습니다 그이후 집주인에게 장난감 어쩔꺼냐고 물어보니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무단침입이 맞는지 2.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3. 정신적 피해보상, 정서적학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변호사님 계시면 답 좀 주세요
A

서울변호사의 집주인 무단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본 혐의는 쉽게 2차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처벌 기준이 매우 높은데요.

무단으로 침입 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심지어 범행이 미수로 그쳤어도 고의성을 가지고 침입할 생각이었다면 처벌이 가능한 엄중한 문제입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나 주거지를 동의 없이 수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수색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 이외에도 별도로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재물손괴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진술이 어긋나거나 잘못된 진술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을만한 상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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