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393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무 진행 시 주의 의무를 확실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과실 소송은 의료과실과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방어하는 입장에선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사고가 아닌 환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잘못에 대한 빠른 인정과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환자분은 의료과실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라면,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액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환자의 주장에 허점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야 알겠지만 억울한 상황이시던 잘못을 인정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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