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594 | 2024-0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신고를 하신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기 등을 경찰에 제출한다면, 삭제를 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모두 복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고소하기 싫으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에 정서적 안전에 해를 가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고소가 가능합니다.
3. 고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은 필요하나, 성별 등 개인의 정보를 특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경찰 추적으로 인해 데이트폭력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장난이라고 하기엔, 데이트 폭력의 정황도 있으며, 성관계의 영상이 있어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없는 주장이라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 죄는 데이트 폭력 포함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상대측에서 고소장을 받아 경찰조사가 시작된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구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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