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938 | 2024-0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학폭 가해자로 연루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없더라도 사이버상 사진을 합성하거나, 욕설 등 괴롭힘의 정황이 보이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4호 처분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입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에,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되실 경우 행정심판 제기하여 취소소송 진행해보실 수 있으나, 이미 정해진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기에 반드시 유리한 자료를 모아 입장 소명해야만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변호사선임비용 문의 주셨는데, 의뢰인의 개별마다 처해계신 사안의 심각성, 상대측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전부 다르게 책정되고 있기에 정확한 답변은 서면상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빠른 대응방법 찾고 계신다면, 모든 학폭위 과정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변론을 제기하고 있는 학교폭력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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