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849 | 2024-03-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마약변호사 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불법약물에 속하는 대마초나 마약 등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딱 한번을 했다고 하더라도 투약을 했기에 실형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일 유통을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력범죄로서 경찰은 정신적 압박이 되는 분위기에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조사가 처음이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다면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이지 못하게 주장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있는 형사사건이며, 본인의 불법적인 행동을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여러가지 적합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수원마약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받으셔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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