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629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채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경우, 습관성 행위로 인정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음주운전2회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만큼,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여야만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형이 추가로 선고되어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니 인천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빠르게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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