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469 | 2024-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전체 자산으로도 채무 변제가 힘들 때 채무에 대한 정리를 도모하고자 할 때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인파산신청자격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1. 최소자격 : 채무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을 권장하지만 고령, 장애가 있다면 그 이하 금액으로도 가능
2. 재산과 채무 : 자신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신청이 가능
3. 소득에 대한 자격 :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없는 경우나 돈을 아예벌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내로 채무 청산이 가능하지만 선고 후 직업적 불이익과 재산을 처분해야하는만큼 신중히 생각하여 개인파산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개인파산은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 후 신청해주셔야 하니 개인파산면책을 받고자 하신다면, 회계사/세무사/도산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면책을 도와드리고 있는 변호인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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