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779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물건을 훔친 시각이 아니라 주거를 난입한 시간으로 판단되어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은 즉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늦은 시간에 타인의 소유인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재산을 훔쳤을 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집주인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벌금형이 따로 없는 죄목이기에 가볍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 따져봐야 할 요소가 많기에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신속하게 문제가 생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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