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781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의 차이 및 기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난폭운전은 신호나 통행 지시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하는 행위, 급제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는 어떠한 분란이 있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복수하기 위한 형태로 특정 운전자에게 일부러 위험하게 위협을 가하는 형태인데요.
쫓아가거나 주행을 방해하거나 내려서 폭언,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보복운전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협박 손괴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인 만큼 혐의를 받는다면 실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특정한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문의자님의 경우에는 보복운전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행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수 있어 질문자님께서 난폭운전보복운전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각종 사고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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