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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과실치사 당했을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회수 12,781 | 2024-05-03

저희 삼촌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쳤거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업무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삼촌이랑 그냥 변호사 선임해서 회사 상대로 소송하려는데 업무상과실치사 당했을 때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A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업주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서 또는 충분히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조건들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실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근로자의 과실 여부도 손해배상 청구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산재의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인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바로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사업주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가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로 넘어갔을 때 입증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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