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303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료과실과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이 존재하거나 혹은 향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전문가들을 상대로 하여 그 과정과 행위 전반, 결과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한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패소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측 업무상 과실이 주원인이 되었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본인에 대한 회복 가능성 및 재수술 혹은 피해 복구를 위한 배상 등을 주장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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