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657 | 2023-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의료소송변호사입니다.
의료진도 사람이기에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나 그 유가족들은 결과에 대해 의료진의 모든 책임과 과실로 여겨 소송을 청구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의료진으로서 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으로 2천만 원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의사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도한 사건 해석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는 의료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따라 자세한 대책이 달라지는 만큼 의학적인 지식을 겸비한 수원의료소송변호사에게 상세히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법률 상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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