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사실혼위자료 청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회수 83,554 | 2023-12-27

현재 남편?과는 혼인신고만 안한 상태로 결혼식만 올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있고 바람?이 난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 갈라서기로 했는데 해당 사실혼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사실혼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인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를 맺은 상황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부부간의 분쟁이나 이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경우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인 규정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채택되는 증거물은 결혼식을 올리셨다면 청첩장과 주변 지인들의 증언, 스드메 예약 내역, 상대 가족들에게 어떤 호칭이었는지, 생활비가 공통으로 지출되었는지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실혼의 관계가 확인된다면,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이혼위자료

관련 구성원

길세철변호사님

길세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한도영변호사님

한도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김윤중변호사님

김윤중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소송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