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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행정처분 윤창호법위헌 처벌 시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40,347 | 2023-12-27

작년에 안일한 생각으로 가깝다 생각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음주를 하게 되어 걸렸고 처벌 받을 위기인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깐 윤창호법위헌 개정되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관련으로 음주운전행정처분 또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관련해서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음주운전행정처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윤창호 법은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본 법은 기존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적발 면허 취소 기준 또한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혈중 알콜 농도 음주 기준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2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윤창호 법에 대한 위헌을 결정한 것은 2021.11과 2022.05 윤창호 법 가중처벌 조항에 있다라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현재는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 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며 결정을 내리게 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본문 내용을 보아, 윤창호법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음주운전행정처분 대해 무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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