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가압류가처분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60,752 | 2024-01-04

채권회수할려고 하면 가압류가처분 신청해야된다고하는데 언제하는게 좋나요? 혼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두가지 다해야 되는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ㅜㅜ 혹시 진행해 보신 분 있으면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괜찮은 법률 자문 구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A

가압류가처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채권 회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가압류가처분 두 가지 사안은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 은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안전장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가압류는 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며, 채무자가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있고, 대체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토지, 주택, 상가 등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와 달리 가처분은 이미 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보전하고자 내리는 임시 조치로 이미 거래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이 불가하도록 진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사건 발생 금액이 높을수록 부동산과 재산에 대해 미리 대비하여 처분하는 과정을 가지지도 하며, 상당히 많은 변수가 생겨날 확률이 높기에 신속히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김대수변호사님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

T. 070-7510-1755

강대희변호사님

강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