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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고소 신변보호요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해요

조회수 27,580 | 2024-01-17

몇 달전에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무서워서 어딜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스토커고소 진행할건데 보복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신변보호요청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집에 함부로 찾아오고 저희 친오빠랑도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습니다. 오빠가 빨리 들어오면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혼자다니거나하면 진짜 매번 찾아올려고 하고 연락도 차단했는데 번호를 바꿔가면서 연락이와서 죽겠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사는 집이라 너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A

스토커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헤어진 연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거 같으며,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고통받게 만들며 점차 강도가 심해지면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 범죄입니다.

간혹 스토커고소 진행 시 오히려 보복을 당하게 되거나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 신고조차 진행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해당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응급조치,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의 경우 지속성과 반복성 없이 1~2회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만일 피해를 입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사용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신변보호요청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친 뒤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결정이 되었다면 112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가해자 경고, 신원정보 변경, 임시 숙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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