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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과실치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회수 44,165 | 2024-01-19

제 고객분께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알려주는 입장에서  저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객분께서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어디 물어볼 곳도  마땅히 없어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혐의를 오로지 다 인정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A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문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종종 업무를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익숙함으로 인해 부주의한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고객이 상해를 입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업무에 충실하다가 사건을 일으킨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령 고의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부분과 이를 증명해 줄 적절한 근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일 본 혐의에 대해 사망이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처벌이 내려지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처분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멈출 수는 없으나, 그렇다 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분을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감형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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