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835 | 2024-0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가지는 자로서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 친권차, 후견인 등 2.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3.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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