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966 | 2024-0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에게 기망 행위를 해서 재물을 얻어내는 행위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득은 나뿐만이 아닌 제3자에게 받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벌금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물론 경찰에 친고 후 형자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상만으로는 금전상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본 사안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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