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664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부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보이며, 힘든 생활을 하셨을 질문자님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사안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중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하며,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폭력 행위가 두렵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 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1회 성이 아닌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이혼 사유로 받아지게 되는 부분으로 상해 진단서, 영상 자료,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단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 유책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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