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592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의 상태에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 운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측정 당시의 혈중 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2% 미만일 때 1~2년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의 벌금형이며, 0.2%를 넘어선다면 2~5년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는 추세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전에 면허취소가 된 점이 있기에 음주운전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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