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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무원 적발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46,365 | 2024-01-30

술을 간단하게 마시고 안일하게 생각해 음주운전적발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직업이 공무원이다 보니.. 심각해질거 같은데,, 음주운전공무원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심각한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A

음주운전공무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더불어 형사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공무원 경우에는 적발된 순간부터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사고의 유형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해임과 정직 처분의 징계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적발 된다면, 초범이라고 하여도 음주 수치에 따라 0.08% 미만일 경우 정직 혹은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강등 혹은 정직,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해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징계처분이랑 별개로 법정형까지 받게 되는데 이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로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2년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음주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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