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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손해배상 상담 받고 싶어요. 급합니다.

조회수 33,926 | 2023-09-15

아침에 신문배달이랑 우유배달을 어머니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퇴사하게 되면서 그 업무를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최근 과로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뇌졸중에 걸리시게 되어서 일상생활도 홀로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과로로 보지 않고 질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산재손해배상 상담 받고 싶어요. 급합니다.
A

산재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직장 근무를 하다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경우, 산재 신청을 하여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 규모가 크다면, 영구적 후유장애를 얻었다는 병원 진단과 전문의 소견서를, 회사를 상대로 제출해 산재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질 경우, 불승인 통보를 받아 시간만 낭비할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산재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소송은 피해를 본 사람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증명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에, 소를 결심한 첫 순간부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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