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896 | 2023-09-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한정승인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이나 비속 등 가족이 사망하게 된 경우,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틈도 없이 상속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재산 정리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자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여 상속 권한이 있는 자의 자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인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법적인 상속순위에 속한다면 본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순서대로 채무가 넘어갈 수 있기에, 다른 가족이 피해를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셔서 일정상 귀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서류 공증부터 모든 상속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산 말고도 피상속인의 숨은 재산과 부채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 줄 수 있는 로펌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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